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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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도여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에 둔다.
제3조(관장) ① 플라자에 관장을 두며,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플라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취·창업에 관한 교육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등) 플라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플라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설 사용자 및 수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1. 플라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 또는 개강일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4. 개강일 이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수강료 반환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過誤納)한 금액 반환<신설 2020. 10. 14.>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