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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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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5호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하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담당부서의 국장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의2 심의요구

제8조의2(심의요구)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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