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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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김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축·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축·수산물 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생산자의 책임)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로컬푸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대표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농·축·수산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2.28.>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2.12.28.>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8.>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