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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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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김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축·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축·수산물 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생산자의 책임

제4조(생산자의 책임)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책임

제5조(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로컬푸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대표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농·축·수산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2.28.>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2.12.28.>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2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8.>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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