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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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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행정 지원

제7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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