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0>
중구 · 공포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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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4.20>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로 표시한다.<개정 2015.4.20> 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를 명기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5.4.20> 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개정 2015.4.20> ②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개정 2015.4.20><개정 2020.10.26.> ③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 제식) <개정 2015.4.20> ①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식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5.4.20>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삭제 2001·6·11>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