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0-10-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군수는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4.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
제4조(운영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과정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은 행정 및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그 밖에 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읍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