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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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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달

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 신문ㆍ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6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 조정에 관한 자문 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 3.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활동에 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ㆍ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촉직 및 당연직에서 각 1명씩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8.>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5.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동협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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