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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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 신문ㆍ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 조정에 관한 자문 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 3.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활동에 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ㆍ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촉직 및 당연직에서 각 1명씩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8.>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5.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동협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