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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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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산업 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유통산업 발전법」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광진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광진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9.0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9.10.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8. 3.> ④ 구청장은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지정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0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 제, 2013. 9. 16.> 2. <삭 제, 2013. 9.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는 사항은

제10조의2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0조의2(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3.]

제11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1조(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 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형마트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30.>, <개정 2012. 12. 6., 2020.9.10>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 휴업일 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12. 12. 6.> 1. 지정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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