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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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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0.10.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4.,2020.10.28.>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6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9.10.14.>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4.>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제출 전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10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구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구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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