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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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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0.2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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