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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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이하“지회”이라 한다)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