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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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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2, 2009· 7·16>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16, 2020. 10. 29.> 1. "자체평가"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업무평가계획 <개정 2009· 7·16>

제3조 (업무평가계획 <개정 2009· 7·16>) 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각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하 "평가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 7·16, 2020. 10. 29.> 1. 해당연도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6>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 7·16>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시장은 시행계획의 변경안을 종합·조정한다. <개정 2009· 7·16>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6>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6>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6> ④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09· 7·16> ⑤시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7·16>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8조의2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지표개발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연구, 지표개발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11]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평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②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6>

제10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6> ②삭제 <2009· 7·16>

제10조의2 평가결과 활용

제10조의2 (평가결과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지원, 부서시상금 지급, 표창수여, 그 밖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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