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0-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 및 군 의회사무국 2. 군 금고 및 군비 보조단체ㆍ기관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담당부서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6조(감사시기) ①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준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외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 등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