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이하 “삼남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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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이하 “삼남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삼남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2931435&gubun=ELISIMG" alt="img142931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