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 10. 30.>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2.26., 2016.12.30., 2020. 10. 30.> ②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지와 같다. <신설 2020. 10. 3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5.11.>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 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 보급 5.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5.11.>

제4조 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①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복지관 운영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한다. <개정 2009.11.20., 2018.05.11.> ③ 복지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11.20>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2018.05.11.>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5.11.>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05.11.>

제7조 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 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의 제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5.11.>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8.05.11.>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8.05.11.>

제9조 시설사용 허가취소

제9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②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 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제12조 감면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개정 2016.12.30.>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개정 2018.05.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