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해운대구 · 공포일 2020-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자원봉사자)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사용자 안내 봉사 ②조례 제6조에 의한 실비는 교통비, 급식비에 해당한다.
제3조(강사) 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의 집의 운용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해운대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이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 기록부에 기록날인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룔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5조(운영계획수립) ①구청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있게 수립하여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문화의 집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8:00 2. 동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7:00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현금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1의 경우와 같다. 1. 사용기간을 정하여 미리 신고한 경우 2. 업무 외 시간에 사용 신고한 경우 3. 기타 현금의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10조(손해배상)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규정)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2.> ②위원은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제한 등에 관한 규정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