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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보 발행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0-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군보의 편집, 발행, 그 밖에 군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 강화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예규 5. 자치법규 입법예고 6. 고시 7. 공고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군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제5조 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군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군보의 효력

제6조(군보의 효력)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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