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성남시 · 공포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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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13>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징수한 과징금중 100분의 60) <개정 2013.11.13>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 제5항과 영 제56조 및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5.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영 제61조에서 정한사업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향토식품 개발·육성 및 음식축제 개최 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3.01.28, 2013.11.13, 2020.11.2.> 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3.11.13>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 대표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5. 그 밖의 시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1.13>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1. 임기 중
제7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1.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1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