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에서 설치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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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에서 설치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지”란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④ 장묘시설의 사용료는 군수가 고시한다. 다만,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⑤ 동물장묘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실군민에 대하여 동물장묘시설 중 화장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2. 군수가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하는 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제7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봉안당의 사용기간)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자연장의 사용기간) ①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연장지에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행위금지)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高聲放歌)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자재 또는 경비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시설물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정하되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