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0-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 2, 3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2020.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0.23>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의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중구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기여ㆍ협력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0.23, 2016.8.12.>

제5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5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신설 2013.10.23> 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삭제 2013.10.23>

제7조 협의회의 업무

제7조(협의회의 업무) <삭제 2013.10.23>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개정 2013.10.23>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3.10.23>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군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3.10.23>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구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의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제10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1. <삭제 2013.10.23> 2. <삭제 2013.10.23>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미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20.11.2.> 1. 특별한 사유 없이 작성항목을 빠뜨린 경우<개정 2020.11.2.> 2. 거깃으로 작성함이 명백한 경우<개정 2020.11.2.>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완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

제11조 조건 등의 부과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6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8> 1. 개점시각 및 폐점시각 등 영업가능시각의 지정 2.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의 지정 3. 그 밖에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경우 주민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중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11.9, 2013.10.23>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11.9, 2013.10.23>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5.7><개정 2012.11.9, 2013.10.23>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2.1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