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 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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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 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 및 「학교체육진흥법」제2조 에 따른다. 1.“체육지도자”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2.“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김포시체육회나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4.“체육동호인조직”이란 김포시체육회에 소속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6.“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3. 생활체육관련 국내외 교류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 :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 ②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동호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 체육대회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