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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0-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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