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14.2.25, 2020.11.3.>
포항시 · 공포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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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14.2.25, 2020.11.3.>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2.25., 2016.5.10.>
제3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개정 '98.1.12, 2012.5.8, 2014.2.25., 2016.5.10., 2020.11.3.>
제4조(구성) ① 시장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11, 2020.11.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5.8, 2014.2.25.,2016.5.10.>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7.1.11, 2014.2.25> ④ 위원은 지역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14.2.25, 2020.11.3.>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2.25>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개정 2014.2.25>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 2012.5.8., 2016.5.10.>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14.2.25>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14.2.25, 2020.11.3.> 1. 해당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2.5.8, 2014.2.25> 2.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개정 2012.5.8, 2014.2.25> 3.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12.5.8, 2014.2.25> 4.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5.8, 2014.2.25., 2016.5.1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5.8, 2014.2.25., 2016.5.10., 2020.11.3.> [제목개정 2016.5.10., 2020.11.3.]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5.8> ② 간사는 읍·면·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5.3.24, 2007.5.31., 2016.5.10., 2019.6.4.>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0조 <삭제 2017.12.27.>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체력단련실 <개정 2020.11.3.> 3. 경로당 4. 보육시설 <개정 2020.11.3.>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2012.5.8., 2016.5.10.>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7.1.11> ③ <삭제 2020.11.3.> ④ <삭제 2020.11.3.> ⑤ <삭제 2020.11.3.>
제12조(관장) ① 시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개정 '97.1.11, 2014.2.25, 2020.11.3.>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2.25.,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