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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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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20.11.3.>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0.11.3.>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전문개정 2020.11.3.]

제4조 단위부담금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3.>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 교통유발계수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11.3.]

제6조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

제7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통량감축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11.3.>

제9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여러 사람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제8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1.3.> <후단신설 2020.11.3.>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 가. 주차면수가 5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다.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신설 2020.11.3.>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개정 2020.11.3.>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 하는 경우<개정 2020.11.3.>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제12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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