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서구 · 공포일 2020-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 2013.2.15, 2017.1.1> 1. "인터넷" 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인터넷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7.1.1>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1> 4. "인터넷 민원"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 2020.11.2.>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1> 6. "비밀번호" 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7.1.1> 7.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2.15>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20.11.2.> 5. 삭제 <2013.2.15> 6.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제4조(인터넷시스템 운영) 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 정보화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1일 24시간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1.1>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에 대해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1.1> ③ 삭제 <2013.2.15> ④ 삭제 <2013.2.15>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제목개정 2017.1.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구청장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등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20.11.2.>
제8조 삭제 <2017.1.1>
제9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7.1.1>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개정 2017.1.1>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7.1.1> 9. 기타 연습성ㆍ오류ㆍ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7.1.1>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게
제10조 삭제 <2017.1.1>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목개정 2013.2.15]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3.2.15, 2017.1.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업무 총괄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3.2.15, 2017.1.1> ③ 민원업무 총괄부서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7.1.1>
제12조 삭제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