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원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과천시 · 공포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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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원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제2조(장학재단의 명칭)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제4조(사무소) 재단의 사무소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재단에 정관을 둔다.
제6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과천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학교 지원 <개정 2020.11.4.>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비 지원 <신설 2020.11.4.>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4.]
제6조의2(장학사업) ① 장학생의 신청·선발·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30.]
제7조(운영 및 해산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시의 장학금과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개정 2016.9.30.) ③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④이 사장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 관련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10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과 후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기금의 출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