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시흥시 · 공포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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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제2조(적용범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제안제도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2. 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2, 2016. 7. 7, 2020. 11. 4〉 1. “제안”이란 제안자(외국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시흥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2.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아직 실시되지 않은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되, 주 제안자와 부 제안자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제안의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③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 11. 4〉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시흥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채택여부 결정 등) 3.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 중에서 행정에 전문성이
제10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10조의2(심의) 위원회 및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2]
제11조 삭제〈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