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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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2020. 11. 4〉
제5조(심사기준 등)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 심사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4〉 [전문개정 2013. 12. 12]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심사ㆍ결정은 제안실시부서의 장 또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별표 3의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시흥시 제안심사위윈회(이하 “위윈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2. 12〉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9조 삭제〈2013. 12. 12〉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자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2조(상여금 지급 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