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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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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

제2조(제안의 모집)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20. 11. 4〉

제5조 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 심사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4〉 [전문개정 2013. 12. 12]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심사ㆍ결정은 제안실시부서의 장 또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별표 3의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7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시흥시 제안심사위윈회(이하 “위윈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2. 12〉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9조

제9조 삭제〈2013. 12. 12〉

제10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1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제안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자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2조 상여금 지급 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 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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