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문경시 · 공포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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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1. “박물관”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3. “체험장”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은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16 일원에 둔다. <개정 2012.12.5.>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5.> 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 적인 조사연구 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체험장 관리운영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박물관 및 체험장의 운영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영한다. <개정 2012.12.5.>
제6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12.12.5.>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2. 1월1일, 음력 설날, 추석당일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8조(사용료 징수)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2.5.> ②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④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표 3】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⑤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험장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2.5.>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5.>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1명과 담당과장 및 도자기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와 도요계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5.>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⑦위원회 간사는 도자기박물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