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창녕군 · 공포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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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7.8.3.> 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창녕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창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7.8.3.]
제5조 삭제 <2017.8.3.>
제6조 삭제 <2017.8.3.>
제7조 삭제 <2017.8.3.>
제8조 삭제 <2017.8.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창녕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3.]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7.8.3.>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창녕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개정 2010. 8. 31.>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개정 2015.8.7.>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