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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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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8. 31., 2015.8.7., 2017.8.3.>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창녕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7.8.3.>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그 밖에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7.8.3.>

제7조

제7조 삭제<2017.8.3.>

제8조

제8조 삭제<2017.8.3.>

제9조

제9조 삭제<2017.8.3.>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창녕군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8.7.,2015.8.7.> ② 삭제 <2017.8.3.>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8.7.>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8.7.>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 일반회계 부담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창녕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창녕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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