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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대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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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증평군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명칭

제2조(시상명칭) 상의 명칭은 증평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경제부문: 지역사회 개발, 신규 소득원 개발 등으로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거나 민간자본ㆍ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복지부문: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3. 윤리ㆍ봉사부문: 사회윤리의 실천과 봉사활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특별부문: 국내ㆍ외에서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4조 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군민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이전에 군민대상을 수상한 적이 없을 것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 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 3.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수상자 선발 공고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2. 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후보자 사진(반명함판) 1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의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후보자 적격 여부 2.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우수자 선발 3. 그 밖에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그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 부문의 수상자 심사ㆍ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행정복지국장 2. 경제개발국장 3. 행정과장 4. 관내 각 기관ㆍ단체의 장 5.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로부터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상

제12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선정ㆍ시상한다. ② 시상인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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