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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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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EM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EM센터의 설치

제7조(EM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EM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EM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8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ㆍ조사

제9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급제한

제10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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