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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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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11.5.> 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 내용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5.> 3. “주요 구조부”란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작구 산하기관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5.>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5.>

제8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제9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제11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과 동작구 기술자문단 위원 중에서 부실공사로 신고 된 공사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수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12조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제12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3억원 이상(구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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