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유행 방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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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유행 방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등 관리를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을 이유로 격리 또는 치료받음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격리 또는 치료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고 및 보고) 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등이 구민일 경우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법 제15조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관내의 유관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필수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관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시 예방접종의 일시ㆍ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