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0-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 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신청ㆍ접수

제4조(고충민원 신청ㆍ접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이나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신분증의 제시

제7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ㆍ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상황의 공표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한다.

제12조 공인

제12조(공인) ① 옴부즈만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