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0-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 사용허가 통지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3조 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