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합회의 임무)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1. 5.> 1.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5.> [제목개정 2020. 11. 5.]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하며, 시ㆍ군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5.>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감사 2명 4.사무총장 1명 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0. 11. 5.>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총회) 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0. 11. 5.>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1. 5.>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 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0. 11. 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1. 5.>]
제10조(운영세칙) 이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