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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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거약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 거주자(이하 “아동 주거빈곤”이라 한다) 1)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3)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중 국가ㆍ도ㆍ경상북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영구 또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거주자 라.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8. 아동 주거빈곤 거주자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택 및 택지의 현황 3.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4.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5.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6.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8.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9.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3.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지급 및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5. 장애인 및 아동 주거빈곤 가구 주택개조 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 7.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9.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만큼을 뺀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도지사가 발의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주거권 등 주거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