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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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노동자 등”이란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 노동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4. “비정규직노동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5. “특수고용형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영세자영업자”는 상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사용자 또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를 말한다. 7.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사업장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취약노동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건강증진 기본방향 2.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 3.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4. 사업장의 위해(危害) 환경 개선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센터)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장해 원인파악을 위한 기초건강검사 2. 건강진단 안내 및 결과 사후관리 3. 직무스트레스 관련 심리상담 4.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5. 건강증진 교육 실시 및 사업내용 홍보 6. 그 밖에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 3. 제6조에 따른 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4. 제8조에 따른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5. 그 밖의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보건 및 건강 분야 전문가 3.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8조(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이나 사업장을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사업장 포상 2.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사업 우선 지원 ③ 그 밖에 우수사업장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료통역서비스 지원) 도지사는 이주노동자가 도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역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사업 및 사업장 등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상남도의 건강증진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홍보)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