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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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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4. “권역별호스피스센터”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5. “호스피스전문기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연구ㆍ개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 설치

제7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스피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경상남도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진료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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