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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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적 내부통제”란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행정안전부에서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구 스스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평가·홍보·교육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8.14., 2018.01.05.> 3.“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구가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팀장 등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팀장 등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각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실무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기타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의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전담 업체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제10조(자기진단) ① 감사부서의 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의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자기진단표에 의거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3. 지원부서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