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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0-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관임을 밝히고 은평구의회가 1991년 4월15일에 최초 개원하게 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紀念日)로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시행되는 기념식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일 지정

제2조(기념일 지정) 은평구의회 개원기념일의 날은 매년 4월15일로 한다.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은평구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원기념식과 이에 준하는 행사·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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