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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보 발행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0-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 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행정란〈신설 2010.12.27〉 10. 기타란 (개정 2010.12.27)

제5조 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ㆍ구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제5조의2 행정란

제5조의2(행정란) 행정란에는 시민이 알아야 할 시의 주요 시정을 싣는다. 〈신설 2010.12.27〉

제6조 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관서 또는 소관 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한다. (개정 2020.11.06)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제7조 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시 본청 과, 사업소, 구, 동 그 밖의 국가기관, 각 시ㆍ도, 각 시ㆍ군 등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 시보의 보급

제8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는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제8조의2 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시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0.12.27〉

제9조 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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