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법무행정의 올바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0-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법무행정의 올바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조제목 개정 2017.07.03) 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시 또는 시장이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심판의 관리 (개정 2020.01.02) 7.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개정 2020.11.06)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지명,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②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1. 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4조(자치법규의 편찬) ① 자치법규의 추록은 법무담당관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②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각 과 및 사업소와 구·동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④ 각종 법령집 등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당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② 법무담당관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을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시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1부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07.04.13)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6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단관으로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② 법무담당관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7조(자치법규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사전절차) 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방침결정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회신 및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4.13)
제8조 (법령 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 ① 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질의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9조(행정심판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필의 표시) ①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7.07.03) ② 심사필의 날인은 법무업무팀장이 하고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