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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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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 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제4조(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정리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 후 획지면적 = 정리 전 권리지수/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전 필지의 면적×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 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 정리 전 총지수 4. 택지이용증진율 = 정리 후 택지평균지수/정리 전 토지 평균지수

제5조 환지의 위치

제5조(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이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넓은 면적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제6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6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제7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8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8조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10퍼센트 미만 미달될 경우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일반주거지역 165제곱미터,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에 1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에 2명 이하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가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개개의 권리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청산 토지는 해당 토지 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제10조 부담률

제10조(부담률)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이상,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배할선의 기준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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