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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0-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버스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5.「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4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400미터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 정류소 설치 절차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 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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