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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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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하수처리장”이라 한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하수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 ①하수처리장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기관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상호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협약만료에 의한 재계약시 만료 3개월전까지 수탁기관를 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책임능력, 공신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해시하수처리장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기존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되 제6조 각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8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하수처리장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사무 담당이 맡는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9조 조직 및 인원

제9조(조직 및 인원) ①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기관의 자율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정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업무

제11조(위탁업무)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포함)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처리 4.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포함)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포함)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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