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0-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의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4에 따른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인사운영, 예산의 집행, 직원의 복무 등 공단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