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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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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센터 입주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 입주기업 입주기간 및 연장

제5조(입주기업 입주기간 및 연장) 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일 후 매년마다 기업심사를 통하여 입주기간 지속·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기업의 퇴거

제6조(입주기업의 퇴거) ① 센터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기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운영지침 또는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는 입주기업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조 기업 활동 지원

제7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입주부담금

제8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심의·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관리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관리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관리위탁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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